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하는 방문객까지 필요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을 경찰에 제공토록 법제화했으며, 중국 당국은 이에 반발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(SCMP)가 29일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SCMP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수호조례(기본법 23조)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한 뒤 그와 관련된 내용을 홍콩의 각국 외교기관에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법 23조는 홍콩 내에서 2014년부터 민주화 시위가 격화한 걸 빌미 삼아 반역·선동·국가전복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홍콩 입법회가 2024년 3월 통과시킨 법률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`홍콩판 국가보안법`으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홍콩 당국은 이번 기본법 23조 시행규칙에 반체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(약 9천630만원) 벌금형을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경찰 당국이 외부 정치 조직 또는 외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`합리적으로` 의심되는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를 전자 플랫폼에서 삭제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가안보 위협이 의심되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외국인까지도 보유 중인 전자기기의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,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(약 1천920만원)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콩 당국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홍콩 당국의 기본법 23조 시행규칙과 유사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기본법 23조 시행규칙에 대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, 미국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현지 외국인과 단순한 여행객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. <br /> <br />홍콩 방문객의 경우 일반적인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 기준을 넘어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홍콩 여행 또는 경유 때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지도와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291411423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